제증명 수수료 안내

번호항목기준금액
1일반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10,000원
2통원
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1,000원
3진료
확인서
(초진차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말함1~5장 : 1,000원

6장 이상 : 100원(장당)
4진료
소견서
주치의가 환자의 질병 명, 현 증상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소견서10,000원
5진료기록
영상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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